혈액관리법 시행규칙
제5조의4
제5조의4
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의 제조관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07.3.6>
1.
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혈액의 검사ㆍ혈액제제의 제조ㆍ보존 등 혈액제제의 제조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2.
혈액제제 제조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것3.
혈액제제 제조업무가 업무지침서에 맞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내용을 기록할 것4.
혈액제제 제조과정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할 것